히어로에 대한 10가지 기본 상식을 배우기

전주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2일 의뢰인에게 http://query.nytimes.com/search/sitesearch/?action=click&contentCollection&region=TopBar&WT.nav=searchWidget&module=SearchSubmit&pgtype=Homepage#/히어로 돈을 받고 예능인·일반인 등 특정인물의 개인아이디어를 타인에게 넘겨 ‘개인아이디어보호법 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B씨(4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었다.

이 판사는 이에 더해 40시간의 스토킹 치유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300만 원을 명령했다.

경찰 히어로 토토 도메인 조사 결과 안00씨는 8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정보 수집을 의뢰받아 관련 정보를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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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해서 작년 10월 한00씨는 의뢰인 유00씨(34)가 “선호하는 가수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달라”고 하자 모 여성 방송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였다. A씨가 해당 연예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자 알아내 전했다.

또 유00씨는 전년 7월 의뢰인 C씨(90대)로부터 ‘짝사랑하는 여성의 집 주소 등을 알아봐 달라’는 신고를 받고 해당 남성을 미행했는데, 박00씨는 이 남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아이디어나 그림 등을 C씨에게 알렸다.

이 판사는 “위치정보나 개인아이디어에 관한 범행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아이디어 자기 결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해온 것”이라며 “B씨는 범행으로 3800만 원이 넘는 금전적 이익을 얻은 점, 박00씨가 수사단계에서 보인 불량한 태도나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하였다.

한편, 전00씨에게 남자 예능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교사한 한00씨는 연예인의 개인정보 수집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남성을 스토킹하며 위치 아이디어나 그림 등을 한00씨로부터 전파받은 A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다.